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 총정리 – 권고사직·자발적 퇴사 차이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 총정리 – 권고사직·자발적 퇴사 차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사’가 결정되곤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이슈와 경기 침체 정도가 증가할 때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등의 퇴사자 지원정책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6개월을 기준으로)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혼동하시는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우너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 싶다” 혹은 “그냥 쉬고 싶다”는 이유로 퇴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퇴사를 하게 됐다’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할 의지가 있으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핵심 ‘ 6개월’의 의미

(출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정말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6개월 근로의 기준’입니다. 

우선, 한 회사에서 만 6개월을 채워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2개월 1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뒤, B기업 3개월 1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연속 여부가 아니라 전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날짜가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이직을 여러 번 한 직장인도 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더해져 최종적으로 6개월 이상 기준을 만족시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중요성

(출처 : KTV NEWS)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바로 ‘비자발적 퇴사’의 기준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권고사직’, ‘정리해고’, ‘구조조정’,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 감축’, ‘’부당전보 및 감봉 등으로 사실상 퇴사를 강요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권고사직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회사가 먼저 의사를 표시했다보기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VS 자발적 퇴사 

(출처 : 세무법인리치앤택스

‘권고사직’이란 단어 뜻 풀이 그대로 회사가 “퇴사하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회사가 제안하고 직원이 동의해서 최종적으로 퇴사 과정이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퇴사라는 점입니다. 

즉, 직원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역시 말 그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결정을 근로자가 내린 것으로 회사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출처 : 조선비즈)

권고사직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는 형태입니다. 

즉, 회사요청 > 직원 동의 > 퇴사성립의 구조로 이뤄지죠. 

권고사직이 이뤄졌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내용
고용 보험 가입 가입 기간최근 18개월 중 6개월(180일) 이상 가입
근로 의사적극적인 재취업 의지가 있음
퇴사 사유비자발적 실업(회사 사유)
구직 활동실업인정일마다 관련 활동 증빙이 필요함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회사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증빙 서류

(출처 : 조선비즈)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간혹 ‘자발적 퇴사 코드’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라는 점을 명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 종류효과
권고 사직 확인서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
인원 감축 공문회사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료
인사부 이메일 및 문자 등의 기록권고 과정 증명 가능
회의 녹취록 등 기타 자료협박 혹은 강요 등에 의한 해고 시 소명 가능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출처: 조선비즈)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발적 퇴사는 개인의 의지로 회사를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최근 18개월 중 6개월(180일) 이상 근무
근로 능력즉시 근로가 가능한 상태
적극적 구직 활동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함
정당한 이직 사유반드시 입증해야 함

다시 말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적극적인 재구직 활동 의사’가 있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래와 같은 ‘회사 측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입금 체불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통장 및 급여 명세서로 입증
직장 내 괴롭힘 혹은 폭언 등의 상황 발생정신적 피해 입증시 가능, 병원 진단서로 증명 
성희롱 등 인권침해신고 내역 및 추가 자료 증빙, 혹은 문자, 메신저, 메일 등의 자료 제출
근로 조건 불이행계약과 다른 근로 업무를 강유, 근로계약서 제출로 증명
건강 악화의사 진단서 제출
가족 돌봄 필요간병 사유 관련 증명서 필요
권고 사직 강요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

결국 핵심은 회사 측의 명확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외에도 여러가지 필수 핵심 조건을 만족시켜야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순간은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 지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서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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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채원のアバター 박채원 5년차 재테크 전문가

안녕하세요, 시장 변화와 개인 재무 흐름을 함께 살피며 재테크 정보를 전달해 온 박채원입니다.
정책 변화가 일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투자·대출 판단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까지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균형 있게 분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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