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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건 알아보기

(출처 = 뉴스컬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알바도 받을 수 있는지, 곧 그만 둘 예정인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사용자 즉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가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형태,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 = 수습기간과 휴가 등 포함한 전체기간)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유급병가, 병가, 출산휴가 등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됨
  • 4주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주는 10시간 어떤 주는 20시간 일해도 평균이 15시간 넘으면 가능
  •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직원이 1명이든 100명이든, 알바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음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건 알아보기

(출처 = 뉴스컬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알바도 받을 수 있는지, 곧 그만 둘 예정인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사용자 즉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가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형태,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 = 수습기간과 휴가 등 포함한 전체기간)

  1.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유급병가, 병가, 출산휴가 등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됨

퇴직금 지급 기한

(출처 = 연합뉴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근로자인 당자사와 합의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기한 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연 20% 발생하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연 20%라면, 꽤 큰 금액이죠?

이 지급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도 법에 의거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한대요.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주택구입 자금, 학자금, 직업훈련비 등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승인을 받는다면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를 1년으로 나눈 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제 임금의 총액이며, 기본급, 수당 등 임금의 성격을 띠는 모든 금액을 포함해야함]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
  2.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7.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그럼 퇴직금, 모의계산 해볼까요?

근로자 ‘홍길동’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2025년 5월 31일 퇴직함

  1. 월급: 250만원
  2. 총 재직일수: 457일
  3. 평균임금: (250만 원 X 3개월) ÷ 92일 = 81,522원
  4. 퇴직금: 81,522원 X 30일 X (457일 ÷ 365일) = 3,062,100원

계산하기 헷갈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등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대요.(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일부 중소기업들이 회사 자체 규정으로 “근속 6개월 이상 시 퇴직금 지급”과 같은 내용을 정해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회사 규정이 더 우선 적용되어, 1년 미만 근로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단위 계약하는 경우, 주15 이상 충족한 경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특히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사업장에서 종종 누락되거나 혼선이 생기기도 하는대요. 이 경우에도 주단위로 계약은 했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쭉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진다고 보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다시 입사해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입사해서 퇴사시점까지(중간정산 기간 포함) 총 1년 근무만 되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기간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만 유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챙겨야 해요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어도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을 따라야해서

받을수 있어요

다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이이 실제 하는 업무가 근로자인이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정확해요.

퇴직금은 하루 이틀 차이로 수십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인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야 겠죠?

내 상황이 조금 특수하다, 찾아봐도 모르겠다 싶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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