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데, 알바도 해당되나요?”
“곧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퇴직금 지급 기준입니다.
특히 1년을 조금 못 채운 경우, 주 15시간의 경계선에 걸린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법부터 지급 기한,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출처: 뉴스컬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근속 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이는 회사 규모,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인 1년 이상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일수
- 수습기간 포함
- 유급휴가, 병가, 출산휴가 포함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 시간
1년 + 주15시간 이상이 핵심 기준입니다.
- 유급병가, 병가, 출산휴가 등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됨
- 4주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주는 10시간 어떤 주는 20시간 일해도 평균이 15시간이 넘으면 가능
-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직원이 1명이든 100명이든, 알바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음
퇴직금 지급 기준 알아보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알바도 받을 수 있는지, 곧 그만 둘 예정인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사용자 즉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가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형태,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인 1년 이상
(근로 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 = 수습기간과 휴가 등 포함한 전체기간)
-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 유급병가, 병가, 출산휴가 등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됨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퇴직금 세금입니다.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완화됩니다.
일반 월급처럼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출처: 배민외식업광장)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근로자인 당자사와 합의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기한 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연 20% 발생하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연 20%라면, 꽤 큰 금액이죠?
이 지급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금 마련
- 본인 또는 가족 6개월 이상 치료
- 파산·회생 절차
- 천재지변 피해
회사 승인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퇴직금 계산법은 공식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제 임금의 총액이며, 기본급, 수당 등 임금의 성격을 띠는 모든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여기서 평균임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수당
- 상여금 일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그럼 퇴직금, 모의계산 해볼까요?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 ‘홍길동’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2026년 5월 31일에 퇴직했습니다.
- 월급: 250만원
- 총 재직일수: 456일
- 평균임금: (250만 원 X 3개월) ÷ 92일 = 81,522원
- 퇴직금: 81,522원 X 30일 X (457일 ÷ 365일) = 3,062,100원
계산하기 헷갈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으로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등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대요.(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재직일수 365일 미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출처: 동아일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일부 중소기업들이 회사 자체 규정으로 “근속 6개월 이상 시 퇴직금 지급”과 같은 내용을 정해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회사 규정이 더 우선 적용되어, 1년 미만 근로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충족한 경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특히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사업장에서 종종 누락되거나 혼선이 생기기도 하는대요.
이 경우에도 주단위로 계약은 했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쭉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 했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진다고 보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다시 입사해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입사해서 퇴사 시점까지(중간정산 기간 포함) 총 1년 근무만 되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기간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동안만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챙겨야 해요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어도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보다 상위법을 따라야해서 받을수 있어요
다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하는 업무가 근로자인이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정확해요.
퇴직금은 근무 하루 이틀 차이로 수십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인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야 겠죠?
내 상황이 조금 특수하다, 찾아봐도 모르겠다 싶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무리
퇴직금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구조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